충남도가 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위해 2010년 1월부터 공들여온 충남복지재단(이하 재단) 설립이 최근 정부로부터 ‘사회서비스원’ 운영이라는 조건부 인가를 받고 본격운영 채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선임을 두고 위인설관이라는 구설수에 휘말려 볼썽 사납게 됐다.
그 동안 충남지역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0여명은 “도가 재단 초대 대표로 올해 5월 퇴직한 K씨를 임명했다”며 “전문성도 없고, 공직자 윤리법에도 저촉되는 이번 재단 대표 임명에 대해 충남지역 사회복지 교육 및 연구자들은 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임명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K씨가 그동안 이 재단 설립 소관부서의 책임자로서 재단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기에 당사자 스스로 자기 자리를 만들었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위인설관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용권자인 도지사는 “K씨의 임용이 공직자 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철회의 뜻이 없다고 했다. 재단은 법에서 취업 제한을 하지 않았고, K씨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았다고 강변한다.
물론, 이 문제만 하더라도 사전 승인은 아니지만 사후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용납할 수 있는 정도다. 그렇지만 이번에 재단이 연구업무 중심에서 집행업무 중심으로 변경돼 철회는 불가피해 보인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이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신설·운영, 민간 서비스 기관 지원 등으로 K씨는 갈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K씨는 재직시절 형사적 문제로 검찰로부터 (뇌물죄)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명퇴 승인에 대한 적법성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당사자로서는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눈 감아 줄 수 있는 사건이지만 공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이제 도는 재단에 대한 정부의 조건부 승인을 계기로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조례와 사업계획의 변경은 물론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원들도 다시 선출해야 한다. 공론화 과정도 필수다. 따라서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
중국 고대 병법서로 유명한 사마법(司馬法)을 저술한 '사마양저'는 “어지러움(갈등)을 다스려 바로잡는 길에는 인애(仁愛), 신의(信義), 정의(正意), 대의명분(大義名分), 합의(合意), 권변(權變), 전제(前提) 등이 있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곱씹어 볼 말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