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A농협, 과다대출 혐의로 상무 고발
부안군 A농협, 과다대출 혐의로 상무 고발
  • 김선용 기자
  • 승인 2019.09.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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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액 13~14억원…B상무 "결재 받은 정상 대출"

전북 부안군 A농협이 최근 B상무를 불법과다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A농협은 B상무와 함께 대출에 관련된 부동산 업자와 명의 제공자 등 11명을 고가 감정유도 및 금융질서위반, 채무자 명의도용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정가를 허위로 부풀려 실제 매매가 보다 토지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사기대출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측이 주장하고 있는 과대대출은 6건으로 44억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원금 손실액은 13-14억원 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손실액을 두고 조합원들의 원성이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대출은 '소개대출'로 이뤄진 가운데 현재 3건의 대출이 문제로 불거진 상태다.

농협이 파악한 사기대출 현황을 보면, 실제 7억300만원이 대출된 가운데 문제가 발생해 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한 결과, 7천600만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또 실제 5억 2200만원 대출됐으나 문제가 발생해 경매를 통해 회수하려 했지만 4차까지 낙찰자가 나오지 않아 원금 손실액을 2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2건 외 4건의 대한 감정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을 회수해야 할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농협이 B상무를 고발한 배경에는 부동산업자의 농간에 B상무가 말려들지 않았냐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6곳의 부동산 감정에 대해 감정 평가사가 동일 인물이란 것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한 사람의 감정 평가사가 임실 및 김제, 부안 등 6곳의 부동산을 감정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A농협은 지난 4일자로 B상무를 대기발령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B상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지난 23일 서울 NH농협중앙회 청사 앞에서 "자신이 사전 공모해 부당한 대출을 실행했는지 특별감사를 해달라"면서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29일 B상무는 본지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B상무는 "먼저 신용상무로서 농협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준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따라 대출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소개로 들어온 서류의 경우, 대출취급자와 상무, 전무, 조합장까지 상담서 결재를 받는다"라며"상담하는 것 자체부터 조합장의 결재를 받는데 신용 상무인 내가 고가감정을 하고, 대출 관련자들과 함께 사전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당한 말이냐"며 항변하고 있다.

또 "외부감정 의뢰는 내가 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외부감정서에 대한 평가 권한은 나에게 없다"라며"감정서가 도착하면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에 대한 심사는 조합 전무가 한다"고 주장했다.

B상무는 "이번 문제가 불거진 6건 모두 조합 전무가 외부 감정서에 평가된 것이 적합하다는 심의 의견을 내서 조합장 결재를 받아 대출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조합원 K모씨(65)는 "10억원이 넘는다는 피해액은 누가 갚아야 할지 의문이다. 하지만 부당 대출사건 전모가 밝혀질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져 해당 상무를 대기발령 한 것은 너무 빠른 판단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전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