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반드시 아버지 성 따를 이유 없다"
국민 70% "반드시 아버지 성 따를 이유 없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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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가족 다양성 확산… "변화 맞춰 정책 마련"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료=여성가족부)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료=여성가족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자녀의 성(姓)이 반드시 아버지와 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들의 대다수는 결혼을 안 해도 같이 산다면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자녀의 출생을 구분하는 현행 법 제도를 개선하는 데 찬성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21~27일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79세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4%는 출생아동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한 부성우선주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현재처럼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지 말고,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찬성했다.

이 같은 의견은 성별로 보면 여성(49.9%)이 남성(34.4%)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65.8%로 가장 많았다.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체의 67.5%나 있었다.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는 친밀한 관계라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38.2%였다.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도 응답자 60.1%가 찬성했다. 이를 통해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에서 보다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용어로 구분 짓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 의견도 많았다.

응답자의 75.6%는 이 문항에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동의율이 83.6%로 가장 높았고 70대의 비율이 56.3%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78.4%)이 남성(72.9%)보다 높았다.

입양된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재혼가족 자녀를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70% 이상이 찬성했다.

한부모가족, 미혼부모가족, 1인가구, 사실혼·비혼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도 대체로 높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책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수용도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