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통상과제 산적…日 WTO 제소·개도국 지위 등 현안 촉각
4분기 통상과제 산적…日 WTO 제소·개도국 지위 등 현안 촉각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9.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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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가장 임박한 숙제’
큰 기대 걸기 어려운 일본과 양자협의 진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통상당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등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현안을 해소해야 한다.

29일 정부와 업계, 외신 등에 따르면 한 분기(10∼12월)만 남긴 올해 안에 통상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현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가 가장 임박한 통상 숙제로 떠오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WTO가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안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10월23일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네 가지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무역 비중이 0.5% 이상인 곳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무역분쟁을 벌이는 중국을 겨냥했지만 한국은 이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모른 척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WTO에서 개도국 여부는 회원국이 스스로 판단하는 ‘자기 선언’ 방식을 따른다.

한국은 자기 선언을 통해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다만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개도국으로서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다음달 중 다시 한 번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개도국 지위가 주는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고 개도국이 아니어도 기존 협상을 통해 얻은 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통상과제도 계속된다.

한·일 양국 통상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WTO에 제소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양자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WTO에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를 제소했다.

제소의 첫 번째 절차인 양자협의 요청을 일본이 지난 20일 수락했다. 다만 지금까지 양자협의를 거부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일본의 수락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양자협의에서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은 WTO에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의 경제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경색 국면의 해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별다른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양자협의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매기게 될지 여부도 통상당국의 과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지난 2월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차량과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지난 5월1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13일 관세 부과 여부가 발표된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최근 현대자동차, 가스공사의 대규모 미국 투자로 면제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