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학교 10곳 중 1곳, 법정부담금 납부 '0원'
서울 사립학교 10곳 중 1곳, 법정부담금 납부 '0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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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 공개… 전체 80%는 50% 미만

서울 사립학교 10곳 중 1곳 이상은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사립학교 348곳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정리·분석한 결과(2018년 기준)를 29일 공개했다. 이는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교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내야 할 돈으로,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보험 등을 의미한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전체 348곳 가운데 39곳(11.2%)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의 79.6%는 법정부담금을 내긴 했지만, 내야하는 금액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다. 법인이 내야 할 부담금을 모두 낸 학교는 57곳에 불과했다.

내야 할 금액의 10% 미만만 납부한 곳은 전체의 36.8%(128개교)를 차지했다. 부담률이 10% 이상 20% 미만인 곳은 34개교(9.8%), 20% 이상 30% 미만은 56개교(16.1%), 30% 이상 50% 미만은 20개교(5.7%)였다. 부담률이 50%를 넘는 학교는 71곳이었다.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이 저조한 것은 교직원 인건비가 올라 법정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정부담금 재원인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감소하는 탓으로 진단됐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부담률 제고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소요액 차액은 교육당국이 재정결함보조금 등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사학법인 수익구조를 파악하고 사학기관 운영평가 시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