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첫 공판… “부정행위 없었다”
‘딸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첫 공판… “부정행위 없었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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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8개월만에 법정출석… “검찰 기소는 정치적 목적”
27일 법정출석하는 김성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정출석하는 김성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딸 KT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날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7개월간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직권남용, 업무방해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검찰의 올가미를 법정에서 벗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궁여지책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는 정치적 목적이다”며 “서유열(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증인의 진술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수시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가로 KT가 딸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1년 3월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서 전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해 딸이 계약직으로 KT에 취업했고, 2012년 계약직으로 KT에서 일하고 있던 딸이 KT 신입 공채에 합격할 수 있게 한 것을 뇌물수수라 판단했다. 또 이석채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으며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서 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 전 사장은 앞서 재판과정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딸 이력서가 든 봉투를 직접 받았다는 등 김 의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 전 사장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측의 주장이 판이한 가운데 이날 어떤 공방이 오갈지 주목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