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상태서 또 무면허 운전
면허 정지상태서 또 무면허 운전
  • 수원/엄삼용기자
  • 승인 2009.03.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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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초교 교사, 징계 우려 직업도 무직으로 진술
학부모들 ‘중징계 요구’등 강력 반발

경기도내 현직 초등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징계를 우려해, 자신의 직업을 무직으로 진술해 말썽를 빚고 있다.

이에 D초등학교(성남) 학부모들이 해당 교육청과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며 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D초등학교 학부모들은 “K교사가 지난해에도 불성실 근무등으로 학교측과 갈등을 일으켜 급기야 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시에도 지적된바 있으며, 이후 인사조치 없이 넘어 간 것은 특정단체 소속 교사라는 점을 의식한 S교육청의 의지가 의심 된다며, 이번 징계위 결정에 따라 집단 항의 방문등 추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K교사가 9시에 출근하자 학교장과 교감이 어린 학생들도 8시 30분 이전에 등교하는데 담임인 K선생도 이에 맞춰 출근할 것을 요구하자, 관련 법령에(교육법 등) 9시 전에 출근하라는 규정이 있냐며 이후 교장 경고장을 가져온 교감에게 면전에서 경고장을 찢는등 교사의 기본적 도리와 윤리성은 망각한 행동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렇게 법을 잘 지킬것 같은 선생님이 실정법을 어기며, 특히 직업까지 속였냐며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한편 관할 S교육청은 “민원이 제기된 후 경찰과 검찰에 공문을 의뢰, 양 기관으로부터 직업이 교사로 판명되어 지난달 공무원범죄기관 통보를 받았다며, 조속히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지만 현 상황을 볼때 중징계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