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골프장 자원세 징수 사후 관리 ‘허점’
포천, 골프장 자원세 징수 사후 관리 ‘허점’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9.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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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담당 공무원 잦은 인사 등으로 실태 파악 ‘미흡’

경기 포천시가 인적 관리 부재로 지역 자원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나 자원세에 대한 사후 관리에 헛점이 들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역 자원세를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하수 담당 공무원들의 잣은 인사와 관리 인원 부족으로 골프장내 물 관리 실태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자원세를 담당하는 시 관계자는 "골프장측에서 자진 신고하는 사용 수치에 의해 지역 자원세에 따른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 관내 회원제를 비롯해 대중골프장(퍼블릭)으로 운영되는 18홀(1곳) 및 27홀(4곳), 36홀(3곳) 골프장이 8곳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골프장 대다수는 지하수 일부만 사용하고, 저류조내 담수된 물을 이용해 잔디를 관리하고 있다

전직 골프장 관계자는 “장마철과 비수기를 제외한 갈수기 2~3일에 한번씩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18홀 기준 약 1000여 t에 이르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신고한 지하수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저류조에 담수한 물을 펌핑해 불법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렇게 사용되는 저류조의 물은 18홀 기준 저수량은 무려 10만여t이 넘어서고 있으며, “대다수 골프장들은 년간 수십여 만t에 이르는 물을 사용하지만지역 자원세를 줄이기 위해 사용량을 줄여서 신고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 관내 18홀 대중골프장 기준으로 년간 납부해야 할 지역 자원세의 경우, 1000여만원 이상을 납부 해야 함에도 년간 약 200만원 정도의 자원세를 내는가 하면, 한 골프장의 경우 년간 2만원도 채 않되게 납부한 것으로 들어났다.

지역 자원세금을 납부해야 할 골프장이 세금 납부를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에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일자 시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 조사와 실제 골프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지하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지역 자원세가 탈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