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H.O.T. 상표권 분쟁 ‘무혐의’ 
장우혁, H.O.T. 상표권 분쟁 ‘무혐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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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H.O.T. 상표 무단 사용 혐의없어”
장우혁. (사진=WH CREATIVE)
장우혁. (사진=WH CREATIVE)

90년대 아이돌그룹 H.O.T. 멤버 장우혁(41)이 H.O.T. 상표권 무단 사용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의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해 개최된 콘서트인 점 등을 감안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자기의 성명·명칭·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인 경우'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17년 만에 열리는 H.O.T. 콘서트를 앞두고 과거 이들을 프로듀싱했던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H.O.T.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경고했다. 

H.O.T.와 관련한 상표권과 서비스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콘서트에는 H.O.T.이름 대신 ‘High-five Of Teenagers’라는 풀네임을 사용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와 당시 콘서트 주최사였던 공연기획사와의 수익 배분 문제 협상이 결렬되자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공연기획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또 공연기획에 적극 나선 H.O.T. 멤버 장우혁도 같이 고소했다. 

고소당한 장우혁은 지난 5일 검찰에 소환돼 H.O.T. 상표 사용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