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나쁜 녀석들’은 2014년 10월4일부터 같은 해 12월13일까지 11부작으로 방영됐던 작품이다. 강력계 형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이용해 더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을 소탕한다는 내용이다.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감독 손용호)는 드라마 ‘나쁜 녀석들’을 모티브 삼아 영화로 만든 작품이다. 범죄자를 이용해 더 큰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를 잡는다는 동일한 설정의 범죄 오락 액션물이다.
작품 속에서, 자칭 제시카, 곽노순(김아중 분)은 더 나쁜 범죄자를 잡는 일원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형사 오구탁(김상중 분)의 일행에게 체포될 때 자수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체포되기 직전에 자수한다고 하면 자수, 자복이 되는 지 알아본다.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자복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
자수, 자복은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고소, 고발과 구분된다. 자수, 자복은 자발적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신문에 응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자백과 구별된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유전자검색 감정의뢰 회보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여죄를 추궁한 끝에 범죄사실을 인정받는 경우나 세관 검색시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해서 피고인이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는 자백이 될 수 있지만 자발성이 결여돼 자수로 볼 수 없다.
자수, 자복의 주체는 범인 자신이지만 신고나 고지는 제3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자수, 자복은 범죄사실이 발각되기 전이나 후에도 할 수 있지만 성질상 기소돼 소송이 진행되기 이전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지명 수배된 후에 자진 출두해 범행을 자백한 경우나 신문지상에 혐의 사실이 보도되기 시작됐지만 수사기관의 소환이 없는 상황에서 자진 출석해 혐의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경우는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범인이 자수, 자복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는 범인의 개전(改悛)을 장려하고 범죄수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감면하는 것이므로 자수 감경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수개의 범죄 사실 중에서 일부만 자수한 경우는 자수한 그 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수해 자수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탈주한 곽노순이 오구탁 형사의 일행으로부터 도망가다가 포위돼 자수한다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수, 자복이 될 수 없다. 도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자수는 자발성이 없어 자수가 될 수 없고, 곽노순이 저지른 사기죄나 도주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되는 범죄가 아니어서 자복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더 큰 불법을 응징하는 영화의 설정은 신선하다. 우리는 이러한 영화들을 접하면서‘더 위법하다 혹은 더 불법하다’라고 위법과 불법을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위법에는 경중이 없고 불법에는 경중이 있기 때문에 ‘더 위법하다’는 잘못된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