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번째 '돼지열병'…28일 정오까지 전국 '일시이동중지'
일곱번째 '돼지열병'…28일 정오까지 전국 '일시이동중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9.26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화 석모도 '양성' 판정에 의심축 발견 세건 잇달아
김현수 장관 "일부 방역미흡, 한층 강화된 조치 필요"
9월26일 오후 3시 현재 ASF 발생 및 의심농장 현황. (제공=농식품부)
9월26일 오후 3시 현재 ASF 발생 및 의심농장 현황. (제공=농식품부)

정부가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국에 내렸던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Standstill)’ 발령을 48시간 추가 연장키로 결정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6일 관련 점검회의에서 “점검 결과, 농장초소 등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고, 일부 농장과 축산시설 방역이 미흡한 점이 나타났다”며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정오에 종료 예정이었던 스탠드스틸 발령 기간을 48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스탠드스틸 재연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해 한 차례 더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24~25일 인천 강화에서 잇달아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고, 이날 인근의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돼지농장에서도 추가로 양성 반응이 확인되는 등 돼지열병 발생건수가 일곱 차례로 늘어났다.

아울러 이날 경기도 양주 은현면과 연천 청산면, 강화군 강화읍에서 세 차례의 의심축이 연속 발견되는 등 확산이 멈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스탠드스틸 발령 연장에 따라 전국의 돼지농장과 출입차량, 사료공장, 도축장 등은 9월28일 정오까지 이동이 제한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연천·김포·강화를 비롯한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10개 시군)의 경우, 돼지와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사료운반 등 GPS 등록대상 차량까지 포함해 다른 권역으로의 반·출입을 통제할 방침이다. 해당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은 북부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타 권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6일 방역당국이 돼지열병이 확진된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어느 양돈농장에서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방역당국이 돼지열병이 확진된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어느 양돈농장에서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살처분 규모도 6만여마리를 훌쩍 넘었다.

26일 오후 3시 현재 ASF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은 총 일곱 곳이며, 살처분 대상두수는 6만300여마리에 이른다. 이처럼 살처분 규모가 적지 않은 것은 지난 7월 돼지열병 SOP 규정이 개정된 영향이 크다.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즉시 살처분 범위를 확진 농장뿐만 아니라 3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개정 이전에는 500미터(m)까지였다.

잇따른 확진 판정과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강화지역에서 살처분 대상 돼지 두수는 8800여마리다. 인천 전체에서 사육되는 4만3100여마리의 20%에 달하는 수치다. 5마리 중 1마리 꼴로 살처분되는 셈이다.

더욱이 이날 의심축 발견으로 정밀검사를 진행 중인 농장이 세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살처분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군(軍) 당국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돼지열병 의심 멧돼지 사체를 발견해 방역당국이 정밀검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부는 올여름 태풍으로 북한에서 방류된 강물의 오염물질이 돼지열병 전염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임진강·한탄강·한강하구 등에서 시료채취와 정밀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사의 중간결과는 차주에 나올 예정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