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소송 2심 "임우재에 141억 지급"
이부진 이혼소송 2심 "임우재에 141억 지급"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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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라"… 재산분할금 86억원→141억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도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산분할 금액을 1심보다 일부 늘렸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 선고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에 그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1심의 86억원보다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 전 사장)의 재산이 증가해 재산 분할 금액이 늘었다"며 "또 원고는 적극 재산이 추가됐고, 피고(임 전 고문)는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면접 교섭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임 전 고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방학기간 면접 교섭도 보장하라고 했다.

면접 교섭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1박 2일간(숙박 포함)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은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균형적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이 사장을 지정했다.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했고,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시 다퉜다.

당초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가사3부에 배당됐으나, 임 전 고문이 당시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와 삼성가의 연관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사건 배당 문제로 1년 6개월간 재판이 공전하다가 대법원이 임 전 고문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부를 바꿔 올해 2월부터야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됐다.

한편, 재판 결과에 대해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제일 중요한 이혼 및 친권, 양육에 대한 판결은 1심과 동일하게 나왔다"면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임 전 고문의 대리인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판결에) 여러 의문이 있다"며 "상고 여부 등은 판결문을 보면서 임 전 고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