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식약처는 조연이 아니다
[기자수첩] 식약처는 조연이 아니다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9.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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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운영 개선안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정령(안)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위원 위촉 시 안건 당사자의 과거 이력과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꼼꼼히 따지는 내용이 추가됐다.

식약처가 중앙약심 운영 개선에 나선 것은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과정에서의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두 차례 개최된 중앙약심 회의에서 제기됐던 의문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인보사 허가를 앞두고 열린 1·2차 중앙약심 회의에선 상반된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선 식약처가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허가를 위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1차 중앙약심 회의에선 위원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낸 반면, 2차 회의에선 반대 의견을 냈던 위원들이 교체됐고, 결국 허가 의견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지금까진 긍정적인 반응이 뒤따른다. 식약처가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막고 보건 당국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거란 낙관론이자 기대로 해석된다.

다만, 개정안으로만 보건 당국의 책임과 임무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다. 현재 인보사 투여환자 대부분은 진척 없는 장기추적조사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식약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다. 장기추적조사 주체인 코오롱생명과학이 환자 개인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니 보건 당국인 식약처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식약처가 장기추적조사를 주관하는 안과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코오롱생명과학에 환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안이 거론된다.

환자들의 요구에도 식약처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거리끼는 모양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장기추적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다.

식약처가 보건 당국으로서 맡아야 할 책임과 임무에는 장기추적조사를 조속히 진행해 인보사 투여환자들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일도 포함된다. 지금처럼 자신들의 역할을 도우미로 한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