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시민연대 '혈세 먹는 하마' 시설관리공단 백지화 촉구
함양시민연대 '혈세 먹는 하마' 시설관리공단 백지화 촉구
  • 박우진 기자
  • 승인 2019.09.26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허무맹랑'·'근거없는'·'일방적' 표현 써가며 주장 반박  
(사진=함양군시민연대)
(사진=함양군시민행동)

경남 함양군은 지난 25일 함양군시민행동에서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이번 입장문에서 이례적으로 군시민행동의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한 주장’, ‘근거없는 주장’, ‘명예 실추’, ‘일방적 주장’, ‘책임질 수 없는 발표’ 등의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군은 공단 추진 배경에 대해 “‘함양군시설관리공단’은 타당성 검토, 주민공청회, 경남도 협의 등 절차를 거쳤으나 전임군수의 잔여임기 만료로 잠정보류 됐다”며 “올해 말 산삼휴양밸리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재추진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함양군시민행동 측에서 ‘2017년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은)사망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 없고,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행정무력화의 일환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구체적 대안제시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군은 ‘함양군 직영 가능’에 대한 주장에 대해 “직영 시 정규 공무원의 충원으로 인한 인력 운영 애로, 순환 보직에 따른 전문성 결여와 운영 기술 축적의 불리, 운영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감독 기능 저하와 다양한 콘텐츠 개발의 제약으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돼 시설관리공단 내에 전문인력으로 충원·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에는 88개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지자체도 10여개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사업을 축소하고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내용과 관련해 “2010년 경남도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인 모자이크 프로젝트에 선정돼 엄정한 심의와 예산배정으로 시행된 것으로 사업비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우려와 의혹이 무성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대안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따름이다”고 규탄했다.

군은 군시민행동이 ‘군의회에다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라고 주장한 내용해 대해 “산삼휴양밸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인 군의회에 조례안 입법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한 것”이라며 “지방공기업법 관련 절차를 전혀 모르고 책임질 수 없는 발표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은 주민공청회와 관련해 “2017년 6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했고, 2017년 7월 경상남도 협의 완료 후, 추가로 의회 주관 토론회 1회를 포함하여 2회에 걸쳐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2017년 11월에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설립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또 ‘30억 적자 예상’에 대해서는 “공단 설립 후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물 중 하수처리시설은 어떤 운영 방식이든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상기 30억원 정도의 적자 중에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산삼휴양밸리 내에 대봉산 생태숲과 산림경영모델숲 등은 관광수익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산림 정책 기조에 따라 산림 자원 육성과 지역민임산물 소득 분배, 산림 경영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 공익적 산림사업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군은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보존용 낙하산 인사와 직원 채용과정에서의 비리 발생 우려’에 대해 “아직 시설관리공단 설립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추측성 주장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선 그었다.

군은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군의회 의결이나 승인을 무시해 군민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해 대해 “함양군에서는 조례안 제20조를 관련 법에 따라 작성했고, 타지자체 조례 내용 반영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는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조문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며 “조례안 제28조(함양군의회 출석 및 자료제출)의 규정을 신설해 의회의 견제 기능을 명문화한 조문을 별도로 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군은 “‘설립과 동시에 파산이 예산되는 함양군 시설관리공단이다’라는 주장은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부실경영 방지 시스템을 간과한 일방적 주장으로 책임질 수 없는 발표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함양/박우진 기자

w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