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체납자 급증… 소멸시효 버틴 체납자도↑
출국금지 체납자 급증… 소멸시효 버틴 체납자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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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2018년 4배↑… 작년 1인당 21억원 체납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체납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동시에 소멸시효를 버텨 출국 금지를 피하는 체납자 수도 늘고 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을 토대로 이같이 발표했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 수는 총 1만5512명으로, 2014년 말(3705명)과 비교했을 때 4.2배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출국금지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33조1405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21억3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인 5~10년을 버텨 출국금지가 해제된 체납자도 2014년 100여명에서 지난해 800여명까지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된 체납자 수는 1965명이었다. 반면 납부를 통해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131명, 5년간 548명에 그쳤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국세 체납자 수와 액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멸시효가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 의원은 "체납자가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 납부의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이 철저한 세금 징수행정을 통해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