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523원… 월급 환산 219만원대
서울시,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523원… 월급 환산 219만원대
  • 전상현 기자
  • 승인 2019.09.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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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년 1만148원 대비 375원(3.7%)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933원 높아

서울시가 2020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523원으로 25일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148원보다 3.7%(375원)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590원 보다는 1933원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219만9307원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하며,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 여명이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6년 차를 맞이한 생활임금은 서울시의 노동 존중 의지가 담긴 상징적 정책”이라며 “생활임금이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jsh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