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조례 제정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조례 제정
  • 김상태기자
  • 승인 2009.03.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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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시장 김대수)는 국가수호와 자주독립 등을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들을 예우하고 복지지원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

1일 시에 따르면 관내 거주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입장료와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단체에는 운영과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주요 행사 시 의전상의 예우와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모범보훈가족 포상 및 위안행사 초청 등, 공훈선양사업과 예우에 관한 내용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시는 9일까지 조례 제정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