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철새의 이동경로와 동남아여행자의 감염 등으로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은 5월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조류인플루엔자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조류 100수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 및 재래시장 조류판매 유통 상인을 대상으로 예찰활동과 소독·점검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찰활동을 강화해 고원 청정지역인 태백시에서는 단 한 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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