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강제수사 돌입
경찰,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강제수사 돌입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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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신청했다가 검찰서 기각… 재신청 검토
배우 윤지오씨. (사진=연합뉴스)
배우 윤지오씨.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후원금 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영장을 반려하며 보완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윤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 중이다.

앞서 경찰은 7월23일부터 8월16일까지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는 불응했다. 통상 경찰은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 당했다.

지난 4월 함께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책을 집필한 김수민 작가는 윤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도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씨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사진=SNS 캡처)
(사진=SNS 캡처)

한편 윤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며 한국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시민단체 정의연대에 따르면 윤씨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