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청소년을 두고 나라의 미래에 비유한다. 시대와 국경을 막론하고 청소년은 장차 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라는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때, 최근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를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강한 우려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요 며칠 온라인을 달구고 있는 ‘수원 20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의 경우도 그렇다. 이번 사건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한 기자는 충격에 한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널리 퍼진 영상은 노래방에서 한 여학생이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영상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얼굴에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여학생에게 개의치 않고 욕설과 함께 폭력을 가했다. 몇몇 학생은 태연하게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영상을 확인한 국민들은 참혹하고 잔인한 범행에 분노를 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등록 하루만에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국민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가해자들은 ‘소년법’을 등에 업고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폭력을 행사한 청소년도 이 점을 알고 있었다. 가해 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학생은 SNS에 “난 겨우 보호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발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을 보호 하려고 만든 법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죄의식 없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하는 무기로 전락한 셈이다.
소년법은 ‘범죄인식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의 교화’를 제정 목적으로 두고 있다. 여기서 전제는 ‘죄에 대한 인식’이다.
나이 때문에 별 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죄책감 없이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에게까지 처벌보다 교화를 앞세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청소년들이 조숙해지고 있다. 정부는 소년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법의 규정을 조정하거나, 소년법 자체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처벌 강화가 문제 해결의 전부는 아니라지만, 이를 빌미로 제도를 악용하는 청소년이 나오는 뒤틀린 현실은 반드시 손봐야 한다.
날로 정도가 심해지는 청소년 흉악범죄에는 분명 국가의 책임도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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