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에 시달리는 현대重…노조, 그룹 전방위 압박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현대重…노조, 그룹 전방위 압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9.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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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장기화 빠진 노사 갈등 심화, 26일 4시간 부분파업
배출가스 규제 위반으로 美서 560억원 벌금 등 악재 겹쳐
(사진=현대중공업)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내우외환을 겪는 모양새다. 현대중공업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장기화될 양상을 보이며 노사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사측에 대한 노동조합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은 최근 배출가스 관련 환경 규제를 어겨 수백억원대 벌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측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우선 노조는 지난 24일 회사의 물적분할(법인분할) 저지 투쟁 과정에서 징계당한 조합원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냈다.

징계당한 이들 조합원은 지난 5월 법인분할 주주총회 전후로 회사 관계자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을 폭행해 해고된 4명과 생산 방해 등으로 정직된 24명을 포함해 모두 1415명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폭력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파업 중 일반 조합원을 대규모 징계한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공장에서 하청노동자 박모(60) 씨가 가스탱크의 기압헤드(캡) 부위 절단 작업 도중 18톤(t) 규모의 철판에 머리가 협착돼 사망하면서 사측을 향한 노조의 비판이 커졌다.

노조 측은 “현대중공업이 안전작업표준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하청업체가 기본적인 안전조치 없이 위험작업을 강행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노조의 압박으로 인한 경영부담은 현대중공업뿐 아니라 그룹 전체로 번지고 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뿐 아니라 계열사를 상대로 ‘하나의 노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6일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전력기기 제조업체 현대일렉트릭이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자산매각 등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한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노조 소식지를 통해 경영진을 규탄했다.

노조는 “현대일렉트릭 경영진의 사업 횡포가 큰 지탄을 받고 있다”면서 “종업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경영층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에서는 22년간 이어온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 기록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노조는 사측에 오는 30일까지 임금협상 일괄제시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달 안에 사측의 제시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달 2일 노조 간부 파업에 이어 11일에는 전 조합원 파업에 돌입한다는 게 노조의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대중공업은 미국의 배출가스 관련 환경 규제를 어기고 건설용 중장비 차량을 수출·판매한 혐의로 4700만달러(약 56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2∼2015년 차량 배출가스 기준에 맞지 않는 디젤 엔진을 장착한 중장비 차량 약 2300대를 미국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전방위적 압박으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올해 수주량 목표 달성과 해외 당국의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 심사 승인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9월26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