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5년새 61% 급증… '살인죄'도 가석방
가석방 5년새 61% 급증… '살인죄'도 가석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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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수감자 1694명 출소… "심사 엄격해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석방을 확대하면서 연간 가석방 출소자 수가 최근 5년 새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중 살인죄를 저지르고 가석방된 수감자도 1694명 포함돼 있어, 가석방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석방 출소자 수는 2014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여 왔다.

2014년 5394명이던 가석방 출소자 수는 지난해 8667명으로 늘었다. 5년 새에 61.2% 증가한 셈이다. 올해 1~8월 가석방 출소자도 이미 5000명을 넘어섰다.

가석방 허가율(성인 수감자 기준) 또한 2014년 85.1%에서 2015년 88.2%, 2016년 95.3%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2017년 93.7%까지 올랐다.

가석방 출소자를 범죄 유형별로 살피면 절도·사기죄 수감자가 전체의 55.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교통 범죄 관련 수감자(12.4%), 병역법 위반 수감자(6.0%) 등이 있었다.

살인죄를 저지른 수감자가 가석방되기도 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가석방된 살인죄 수감자는 1694명이다.

백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로 인한 가석방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가석방은 주로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살인죄·성범죄 등으로 중형을 받은 수감자는 보다 엄격하게 가석방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상 수감자가 전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무기수더라도 20년 이상 모범적으로 수형 생활을 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