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왕산 사고 사망보상금 4~7억원 ‘확정’
화왕산 사고 사망보상금 4~7억원 ‘확정’
  • 창녕/안병관기자
  • 승인 2009.03.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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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제1차 보상심의위서 의결…치료중 사망자 추후 결정
창녕군 화왕산억새태우기 사고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인규 부군수)는 제1차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화왕산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지난달 27일부터 가능해졌다.

창녕군 화왕산 억새태우기 사고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오전 군청 2층 전자회의실에서 제1차 심의위를 개최해 희생자 5명에 대한 보상금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들에 의해 상당히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으나 사망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상이 불가피 하다는 점에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군 사고수습대책본부와 희생자 유족측이 협의한 보상금액은 사고 직전의 소득수준과 연령 등을 토대로 보상금을 산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사망자 1인당 특별위로금 2억7000만원, 위자료 7000만원 등 모두 4억∼7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지난달 22일 숨진 정병옥(51·여·울산시 남구)씨에 대해서는 손해사정 기준이 나오는 대로 유족과 논의해 보상금을 추후 결정키로 했다.

군은 이날 유족 측 법적상속인들에게 보상금 지급결정통지서를 발송했으며, 27일부터 보상금지급청구서가 접수되는 대로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부상자의 경우 다음달 초에 열리는 제2차 보상심의위에서 지급 기준이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협상을 벌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충식 군수는 이날 보상심의원회 개최에 앞서 10시10분경 집무실에서 보상심의위원에게 위촉장을 교부하고 심의위원들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심의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