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해외캠퍼스 설립 가능… 학과 개설·정원 제한無
대학 해외캠퍼스 설립 가능… 학과 개설·정원 제한無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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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로 기존 규제 개선 
교육부 마크.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교육부 마크.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 대학 해외캠퍼스 설립이 가능해진다. 해외캠퍼스가 설립되면 국내 본교와 관계없이 학과와 정원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38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규제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게 아닌 규제 존치 필요성을 정부(공무원)가 입증하는 규제정비 방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서 224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받아 88건을 심해 26건을 개선하고 교육부 소관의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60건을 심해 1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의 규제개선은 고등교육 분야를 중점으로 이뤄진다. 규제개선 38건 중 20건(52.6%)이 고등교육 분야다. 교육부는 대학 해외캠퍼스 설립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대학 등(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해외캠퍼스 진출 근거 부재로 국내 캠퍼스 이전 시 학과 증설 및 정원 증원이 불가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국내 위치변경(캠퍼스)과 차별적인 해외 위치변경 제도 마련으로 국내 캠퍼스 정원과 무관한 학과 개설 및 정원 증원이 허용된다. 대학 등의 해외 진출로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이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하고 자율적으로 학과를 개설하고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대학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단일 캠퍼스로 운영하도록 했다. 현재는 대학 교지 간 거리가 2km를 초과하는 경우 각 교지별로 학생정원에 비례하는 최소 교지 면적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교지가 부족해도 비싼 땅값 등으로 2km 이내 추가 교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방 캠퍼스를 세울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2km 이내 교지 확장이 어려운 대학의 경우 교지 확보의 객관적인 필요성을 감안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거리인 20km 거리 이내를 단일 교지로 간주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 교지 확보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통폐합 시 전문대학으로도 통폐합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통폐합 시 일반대학으로만 통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폐지 증가는 직업전문교육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전문대학으로도 통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이 처·실을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국립대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처·실의 설치범위를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해 3개에서 5개로 제한했으나 대학의 유연한 조직 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처·실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외 대학원 원격수업 학점이수 범위 확대, 사용 불가능한 사립대 고정자산 이사회 승인 없이 폐기 가능, 학교주변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 설치 가능, 금융·경영·물류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신설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과제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