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하천부지 점용허가 무시…불법건축물 설치 사용
가평 하천부지 점용허가 무시…불법건축물 설치 사용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9.09.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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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1월 말까지 행정대집행 통해 강제철거 방침

한 시민이 경기 가평군 북면 도대리 도유지와 군유지에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산림을 임의로 불법 조성해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군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A씨는 북면 도대리 일원에 불법 건축물 외 불법 부지 수백평을 조성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특히 도대리 일원 하천에는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약 가로 3m 세로 30여m로 설치, 사용하고 있다.

이곳은 지방하천구역으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행정 관리기관에서 점용허가 및 구조물 안전 진단과 설계 등 허가를 취득하고 사용해야 하나 행위자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행위자 A씨는 “생계를 위해 불법으로 점유해 영업을 한 것에 대해 시인한다"며 “수일내에 불법 건축물은 자진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통상 하천용지 불법 불법건축물 점용의 경우 하천법과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외에 건축물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다"며 “빠른 시일에 불법행위가 과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진철거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강제집행에 소요된 예산은 행위자에게 징구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기한내 자진철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 15일 청정가평의 이미지 회복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말까지 TF팀을 운영해 하천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특히 군의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경기도의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에 맞춰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가평/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