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구리,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 정원영 기자
  • 승인 2019.09.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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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최대 80% 2000망원 이내…신청자 접수

경기 구리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후로 인해 안전성 우려 및 누수 등으로 생활 피해 등이 우려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해소해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 이후 5년이 경과(2014년 12월31일 이전)된 소규모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등이다. 대상 사업은 옥상 방수, 단지 내 도로.보도 보수, 외벽 도색 등이다.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최대 80%(2000만원 이내)이며, 접수는 시청 2층 건축과 주택팀에서 진행한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와 사업계획서, 설계서 등을 갖춰 신청 기간 내에 시청 건축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신청 서류 검증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주택을 결정하고, 2020년 1월부터 협약 체결 및 보조 사업을 시행한다.

[신아일보] 구리/정원영 기자

wonyoung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