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재산세 납부 홍보활동 실시
거창, 재산세 납부 홍보활동 실시
  • 최병일 기자
  • 승인 2019.09.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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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9월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납기 내 납부홍보 활동에 적극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고 있다.

개인별로 부과된 재산세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거나 본인 통장이나 카드로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적혀있는 ARS 전화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된다. 

또한,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과 시중은행의 금융앱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50원에서 300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지방세 납부 수단을 군민들이 잘 활용해 납기 내 적극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거창/최병일 기자

choibi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