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5개 자치법규 공포
광주시, 15개 자치법규 공포
  • 광주/손봉선기자
  • 승인 2009.03.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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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조성관리 조례·규칙 등
광주시는 2일'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등 조례 10건과 규칙 5건 등 총 15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는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를 관할 구청에 신고할 경우 최고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로수 관리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과 가로수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와 함께 자전거 등록제에 참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차장 우선사용 및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 등을 담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과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한차례 우수시공 아파트를 선정해 표창하는 '우수시공 아파트 포상 조례'와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나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개정규칙',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규칙' 등도 공포됐다.

또 염주골프센터 이용요금을 13만원에서 14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