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
홍천군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9.09.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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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15건·동의안 3건 의결…군 일괄개정조례안 2건 수정가결 등
강원 홍천군의회가 24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폐회했다. (사진=조덕경 기자)
강원 홍천군의회가 24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폐회했다. (사진=조덕경 기자)

강원 홍천군의회는 24일 오전 10시 개회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폐회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관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홍천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양수발전소 유치 및 홍천지역을 관통하는 초고압송전선로사업 등 사전 설명회없이 행정력을 낭비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작은소리도 크게듣고 발로뛰는 현장행정력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또한민간.위.수탁사의 계약만료로 수탁기관의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민간위탁 사업평가 체계도 질적으로 개선돼 보조금을 집행함에 회게업무 등 운영관리에 더철저히 지도관리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조례안 1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동의안 3건을 의결 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홍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운용 조례안 △홍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홍천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13건은 원안가결 했다.

또 효력기간 만료로 인한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체육과 홍천미술관 수장고 및 다목적 공간조성사업비 5억원을 당초예산에 대한 추진실적이 부진함에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전 보고 없이 추진되고 있어 정확한 사업추진방향 설정 후 추진토록 삭감했다.

아울러 설치미술 공간조성 사업비 3억원은 강원국제 예술제 유치를 위한 설치미술 공간조성사업으로 정확한 사업목적에 맞는 세부 사업명을 신설해 3회 추경에 반영토록 삭감했으며, 건설방재과 화촌면 송정리 윗말선 도로확포장은 회차부지에 대한 효과 적정성을 검토한후 추진토록 3억원을 삭감하고 군의 우리 군민화사업중  부대 내 시설은 국방부 재산관리에 군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1억원등 12억원을 삭감하고 수정가결 했다.

이외에도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했다.

또한 홍천군수가 제출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참여 동의안'은 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했다.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