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3차 예결특위 심의
홍천군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3차 예결특위 심의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9.09.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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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홍천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이호열 홍천군의원은 유치리 향화대선(213호) 도로확포장 공사의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했다

최이경 의원은 출·퇴근형 산촌주택지건설은 강원도에서 주체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3억8000만원을 투자하지만 군에서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서 16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개선의 요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관교 의원은 송정리 윗말선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13억원이 증액된 배경과 토지보상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옥수수사료수집기 장비사용 시기가 일시에 몰려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며, 사료의 질 향상 및 장비활용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귀농인 정책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허남진 의원은 강원도주관 사업중 사업자와 계약후 일방적인 통보와 군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설계와 계약시 군의 관여와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도비 투자대비 몇배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위한 토지보상비와 도로건설에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배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예산편성시 사업내용을 알수 있도록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등으로 구분 편성하여 예산검토에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했다.

공군오 의원은 마을회관은 사용횟수가 적고 운영비는 마을 자체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축시 기준에 근거하여 신축하고 경로당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였으며, 군부대 지원사업은 군민과 함께 사용하는 군민으로서의 지원이 이루어 져야지 부대내 시설은 향후 문제점이 많은 사업으로 국방부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비 삭감과 관련하여, 구독지가 젊은 인재들이 기술보급등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보급을 주문하는 한편 생계형 농업인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경작해야 하며 300평 규모의 농토는 텃밭 가꾸기형으로 지원정책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소규모 경작자 지원 홍보에 대한개선책과 미래 지향적인 정책이 필요성도 강조했다. 

나기호 의원은 농촌지역 수리가 가능한 빈집은 귀농귀촌인과 연결시켜줄 수 있는 군 홈페이지와 인터넷 관리시스템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4일 오전 10시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관교 의원의 군 미래 발전을 위한 5분 자유발언과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등 동의안 3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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