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직접고용 대상자 직무교육
도로공사, 직접고용 대상자 직무교육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09.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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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3명 중 첫날 328명 참석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 직원 신분을 인정받은 인원 중 자회사 전환 희망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직무교육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직무교육은 이날부터 경기도 화성시 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대상자 423명 중 민주노총 조합원 6명과 톨게이트노조 조합원 238명을 포함해 총 328명이 교육에 참석했고, 4주간 교육 후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교육 첫째 날인 오늘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포함해 총 95명이 참석하지 않았으나, 교육기간 중에도 추가 참여가 가능하니 연락 후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조합원 250여명은 지난 9일부터 15일째 김천 본사 사옥을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1100여명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직무도 수납업무만을 부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