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큰 여자 좋다” 성희롱 교사 벌금 800만원 
“엉덩이 큰 여자 좋다” 성희롱 교사 벌금 800만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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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희롱… 法 “성적수치심 주는 학대행위”
성적수치심 주는 교사에 800만원 선고. (사진=아이클릭아트)
여고생 성적수치심 주는 발언 교사에 800만원 선고. (사진=아이클릭아트)

여고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교사가 8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56)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전의 한 여고 교사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업 시간에 ‘젊은 여자를 보면 성폭행하고 싶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다’, ‘나는 엉덩이 큰 여자가 좋다’ 등 13차례에 걸쳐 여고생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