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장용준, '운전자 바꿔치기' 상대와 거래 無"
"래퍼 장용준, '운전자 바꿔치기' 상대와 거래 無"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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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 검찰 송치 
장용준.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장용준.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19)씨가 음주운전 사고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준 상대방 A씨에 별도의 대가를 준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장씨의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통화내역, 금융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대사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측은 “장씨와 A씨는 지인으로 친밀한 관계”라며 “사건 관계인 전원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내역 분석, A씨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씨 가족과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씨가 사고 당일 A씨, 동승자와 함께 만났고 평소 친분이 깊어 장씨가 A씨에게 연락한 것이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A씨에게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로 장씨는 이상이 없었으나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도의 부상을 입었다. 

장씨는 음주운전 후 사고가 나 경찰에 적발되려 하자 A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사고 현장에 없던 A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자처한 것이다. 이에 금품 등 대가로 운전자 바꿔치기가 이뤄졌다는 논란이 일었고 경찰은 장씨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을 수사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