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하청노동자의 비극…노조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위반”
현대重 하청노동자의 비극…노조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위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9.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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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조선업종노조연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개최
“위험업무 하청에 떠넘기고 원청이 해야 할 법적 의무 이행 안 해”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 관련 제도 개악 분쇄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조선업종노조연대. (사진=금속노동조합)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 관련 제도 개악 분쇄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조선업종노조연대. (사진=금속노동조합)

지난 20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를 두고 “현대중공업이 안전작업표준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관련 제도 개악 분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무리한 작업 강행이 화를 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노조는 이날 자리에서 “원청 사업주인 현대중공업은 하청노동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방기했다”며 “현대중공업은 위험업무를 하청에게 떠넘기고 원청이 해야 할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11시13분쯤 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공장에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박모(60) 씨는 가스탱크의 기압헤드(캡) 부위 절단 작업을 하던 도중 18톤(t) 규모의 철판에 머리가 협착돼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노조는 현대중공업이 안전작업표준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전작업표준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도록 지켜야 하는 작업방식과 순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한 파악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전 점검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 등이 담긴 수칙이다.

노조는 “재해 발생 당시 작업은 표준작업지도서(안전작업표준)의 내용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다”면서 “작업현장에는 크레인 인양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캡이 충분히 낙하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이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내용이 담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산재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수시로 해야 하는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가 수개월 동안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험작업을 강행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하청업체가 맡고 있는 작업이라도 작업을 총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원청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지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망사고) 당일 작업장에는 원청 관리자는 나와 있지도 않았다”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원청은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대중공업 원·하청 사업주 구속 △외주화 금지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전면 제·개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