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공공임대 및 임대수탁 농지 확대 지원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공공임대 및 임대수탁 농지 확대 지원 시행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9.23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농 농촌정착 촉진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대폭 개선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청년영농창업자,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임차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개선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농가는 매년 3천호씩 감소 추세로,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을 위해서는 젊은 인구의 농촌유입이 시급한 실정이나 높은 농지가격으로 인해 청년들이 농지를 구입해 농촌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제도를 손질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이 현실화된다.

그 동안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으나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청년농이 희망하는 비축농지 확대를 위해 매입 하한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게된다.

한편, 밭이 논 보다 가격이 높은 점(공시지가 15%, 실거래가 20%)을 고려해 밭 매입 단가도 상향 조정해 현재 4% 수준인 밭 매입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매입 조건을 위한 법령 등 개정 절차가 올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기존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 보다 연간 약 2000ha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비자경 농지의 공적 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 제고를 위해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1000㎡ 이상)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논 보다 규모가 작은 밭 수탁이 늘어나게되어 밭 작물 수요가 높은 청년농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자경하지 않게 된 1000㎡ 이하 농지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공적 임대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관계자는 “농지은행의 공적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청년농 등이 원하는 농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면서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귀농인 등 예비농업인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지가격 및 매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많은 이용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