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2019년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대상 고시
양구, 2019년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대상 고시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09.23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이·수박·토마토 등 11개 품목…농업경영체 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

강원 양구군은 최근 2019년도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대상 품목 및 최저가격을 고시하고, 농가 지원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 품목은 오이(가시오이), 수박, 고추, 애호박, 토마토, 파프리카, 감자, 피망, 멜론, 화훼, 사과 등 11개 품목 13개 품종이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지원 대상 품목의 도매시장 평균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에 대해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최저가격은 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조례 및 같은 규칙 등에 따라 농촌진흥청 생산비, 농산물 도매시장(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 가격), 농협계통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참고해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지원 대상 농산물의 품위 등급은 특품 이상이며, 최저가 지원은 농업경영체(1000~1만㎡ 재배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통출하를 한 농업인) 등록단위로 이뤄지고, 농업경영체 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차액 지급기준은 지원 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10일 이상 연속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 상한선 이내에서 정해진다.

한편, 지난 6월12일부터 시행 중인 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는 양구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