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동의 있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동의 있어야 한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9.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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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생애주기 전 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 발표
상권·예상수익 등 정보제공 확대,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금지 등 담아
당정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앞으로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수 없다. 또 가맹점을 내줄 때 상권·예상수익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가맹금 대신 로열티 방식으로 바꿔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당정은 영세 가맹점주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운영과 폐업까지 전(全)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앞으론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즉, 사업능력이 검증된 본부만 사업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모집(1+1 제도)할 수 있다. 

또 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구조적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권·매출·유동인구·예상수익상황·지원내역·평균운영기간 등 출점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고시 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필수품목 공급에 따른 차액가맹금은 판매수익에 따른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한다. 3개 부처는 개선책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맹본부는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시행하기 전 일정 비율(광고 50%, 판촉 70%) 이상의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소한 동의비율 미달로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판촉 방안도 추진된다.

폐업과 관련해선 점주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매출이 저조해 중도폐점 시 위약금으로 인한 부담도 완화(시행령 개정)한다. 

아울러 안정적 계약유지 보장을 위한 즉시해지 사유는 축소(시행령 개정)하고,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시행령 개정)한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 근절의 차원에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도 확산할 방침이다.

또 폐점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전담센터인 재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에 중기부는 올해 중 30개의 재기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