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조건부 승인받은 MG손해보험, 다음 과제는
다시 한번 조건부 승인받은 MG손해보험, 다음 과제는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9.23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11월 내 자본확충 완료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
(사진=MG손해보험)
(사진=MG손해보험)

재무건전성 악화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더 MG손해보험이 다시 한번 조건부 승인을 받으며 고비를 넘겼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이 지난달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운용사(GP) 변경 등의 경영개선 로드맵을 담은 계획안을 승인했다. 11월 말까지 자본확충을 완료한다는 조건이다.

이에 MG손해보험은 경영계획서에 담은 내용대로 11월30일까지 새마을금로중앙회와 JC파트너스, 리치앤코,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우리은행 등의 유상증자와 리파이낸싱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MG손해보험의 자본확충은 현재 GP인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한 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GP 변경에 필요한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 기한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증자 완료 기한을 ‘대주주 적격성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추가로 명시했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현재 새마을금고가 300억원, 리치엔코가 350억원 등 JC파트너스가 총 650억원을, 또 다른 펀드의 350억원을 합한 1000억원과 우리은행이 리파이낸싱으로 1000억원을 증자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증자가 이뤄질 계획”이라며 “다만 현재 회사 대주주인 자베스펀드에서 JC파트너스로 GP 변경을 선행조건으로 이행한 후 자본확충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투자확약(LOC)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금융당국과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운용사 변경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MG손해보험은 지난해 5월 실적악화로 인해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하자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고 이후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자본확충 시한을 어기며 지난 6월26일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통보받았고 지난 8월26일 2000억원의 유상증자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MG손해보험은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자본확충 기한이 연장돼 한고비 넘기게 됐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