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태풍피해복구 자금지원 실시
농협은행, 태풍피해복구 자금지원 실시
  • 백경현 기자
  • 승인 2019.09.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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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행정관서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피해지역의 농업인, 주민, 중소기업이며 기업자금은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이며 가계자금은 피해복구자금, 생활안전자금이다.

대출기간은 용도에 따라 5년에서 10년 이내이며 중소기업은 15년이내 금리 우대 혜택을 드리며, 기존대출고객에 대하여는 행정관서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자납입 유예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강화군지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희 농협 강화군지부장은 “관내 태풍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화/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