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소방서 119구급대 임재만 소방위, 법학전문 학술지에 논문 게재
대전대덕소방서 119구급대 임재만 소방위, 법학전문 학술지에 논문 게재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09.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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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소방서 119구급대 임재만 소방위. (사진=대전대덕소방서)
대덕소방서 119구급대 임재만 소방위. (사진=대전대덕소방서)

 

대전대덕소방서 119구급대 임재만 소방위가 법학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 화제다.

23일 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권 보장수단으로서의 소방사무’를 주제로 한 임 소방위의 논문은 지난 6월 출간된 공법연구 제47집 제4호에 수록됐다.

한국공법학회는 1956년 발족한 우리나라 공법학(헌법·행정법)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로 동 학회에서 출간하는 공법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등재학술지로 국내 권위있는 법학전문학술지로 평가받고 있다.

임 소방위는 이 논문에서 로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배분하고, 단체장의 정책결정과 재정능력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현재와 같은 소방력의 지역별 불균형이 초래돼 이를 방지하고 보완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안전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재난대응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소방을 국방·경찰과 같이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임 소방위는 15년 동안 일선 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도 학업을 겸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119구급대의 의료분쟁예방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는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 과정에 있다.

임 소방위는 “앞으로 소방사무와 관계되는 법학이론에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모든 국민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