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무분별한 불법어업으로 어족자원을 고갈하는 불법어업에 대해 철퇴를 가한다.
22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 5분경 태안군 태서 인근 해상에서 형사기동정 치안활동 중 불법어구 적재 어선 A호(9.77t·연안개량안강망)를 적발해 51세 선장 B씨를 입건했다.
B씨는 그물코 규격 25mm이하인 세목망 어구를 갑판상 적재해 수산자원관리법상 불법어구 적재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어구 적재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세목망 등 불법어구의 제조, 판매, 적재, 사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태안/이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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