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어족자원 보호 불법어업 행위 철퇴 '단속 강화'
태안해경, 어족자원 보호 불법어업 행위 철퇴 '단속 강화'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9.09.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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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코 규격 25mm 이하의 세목망 불법 어구 단속중인 태안해경 모습.(사진=태안해양경찰서)
그물코 규격 25mm 이하의 세목망 불법 어구 단속중인 태안해경 모습.(사진=태안해양경찰서)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무분별한 불법어업으로 어족자원을 고갈하는 불법어업에 대해 철퇴를 가한다.

22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 5분경 태안군 태서 인근 해상에서 형사기동정 치안활동 중 불법어구 적재 어선 A호(9.77t·연안개량안강망)를 적발해 51세 선장 B씨를 입건했다.

B씨는 그물코 규격 25mm이하인 세목망 어구를 갑판상 적재해 수산자원관리법상 불법어구 적재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어구 적재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세목망 등 불법어구의 제조, 판매, 적재, 사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태안/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