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태풍 ‘링링’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화, 태풍 ‘링링’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백경현 기자
  • 승인 2019.09.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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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피해지원액 70~80% 국비 지원 받아
(사진=강화군)
(사진=강화군)

인천 강화군이 지난 20일 태풍 ‘링링’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2일 군에 따르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지난 16~19일 피해조사 결과 강화지역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군의 경우 45억~105억원을 초과(강화군은 60억 원 초과)한 곳에 선포된다.

‘링링’에 의한 강화군의 피해는 702건으로 재산피해는 71억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피해내역으로는 주택파손 15동, 선박피해 4척, 농작물 피해 3,656ha, 비닐하우스 13ha, 기타 572건 등이다. 특히, 정전으로 가축폐사 7427마리, 수산증양식 시설 35개소가 피해를 입었으며, 강화군 전 세대의 약 65%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다.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총 피해지원액의 약 70~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피해자들은 기존 간접지원 9개 항목에 6개 항목(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유천호 군수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며, 국비 등 재난지원금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