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복지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 취업 제한
부산시, 복지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 취업 제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9.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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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관피아’ 취업 근절대책 마련

부산시는 사회복지시설에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물의를 빚은 일명 ‘관피아’ 문제 해소를 위해 복지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제한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부산시 관할 사회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취업하는 사람 중 시에서 사회복지시설관련 업무를 한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퇴직 전 5년 동안 부산시에서 5급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공무원 중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이 대상이다. 법적으로는 재취업 자체를 막을 수 없으나 복지시설의 인건비가 보조금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로 보고있다.

그동안 복지시설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던 복지관련 공무원이 퇴직 후 관할 복지시설에 재취업해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로비로 물의를 빚는가 하면 낙하산 인사로 인한 시설종사자의 승진기회 박탈 등의 문제가 제기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사회복지관련 부서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상 재취업 방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시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6년 5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민관 협력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중앙부처에 관련법령 개정을 요청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재취업 제한 방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에 이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취업해 있는 퇴직공무원들의 로비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신축이나 개보수 등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 과정에서 사업선정을 둘러싸고 로비로 물의를 빚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퇴직공무원이 시설의 장으로 있는 복지시설이 기능보강사업을 신청 할 경우 사업선정 심사 때 감점키로 하는 등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로비 압력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조직 내부 반발도 예상되나, 부정부패를 척결해 깨끗하고 청렴한 부산시로 거듭 혁신하기 위한 시책”이라며 “주무관청에 대한 로비나 낙하산 인사 등이 해소돼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승진 기회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일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사회복지 공무원과 종사자들이 제대로 능력을 인정받고 긍지를 가지고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