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경찰서는 26일 지모(43.여 양구읍 중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2002년 7월경 슈퍼·정육점·식당 등 주변 상인 25명을 상대로 1천만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하자며 계원들을 끌어들여 17개월간 1억7천여만원을 편취한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이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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