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업인 유야 양육비 지원자격 강화
평창군, 농업인 유야 양육비 지원자격 강화
  • 강원취재본부
  • 승인 2009.02.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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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확대를 위해 지원자격을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층의 농촌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관련 실질적인 농업인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자격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부부 농업인중 한명이 직장생활을 할 경우 연간 소득액이 3500만원 이하와 직장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8만5000원 미만일 경우만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 해당지역의 이장이 농사를 짓는지 확인만 해주던 절차에서 인근 농업인 2명의 확인도 추가적으로 득해야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지급은 연령별로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법정저소득지원의 70%,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육아 비용은 35%까지 최저 4만원에서 최고 26만8000원까지 지난해에 보다 3%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더 확대할 목적으로 지원자격을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