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생활물류법 반대 주도하고 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생활물류법 반대 주도하고 있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9.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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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물류협회 반대…사실상 최대주주로 조력자 역할 주장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총파업대회’를 열고 파업에 나선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사진=신아일보 DB)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총파업대회’를 열고 파업에 나선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사진=신아일보 DB)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의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목되고 있다.

22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 택배노조는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생활물류법을 반대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를 CJ대한통운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생활물류법은 지난달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재 택배서비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택배·퀵서비스 등 성장을 거듭하는 물류산업 전반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독립법안 제정에 대한 목소리는 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물류산업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생활물류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달 발의된 생활물류법에는 창업지원과 전문인력 육성·관리, 소비자 보호 등과 함께 종사자 보호, 사업자와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 유도 등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택배노조는 “(생활물류법이) ‘사용자와 종사자의 정의 및 책임’, ‘원청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일자리 안정’ 등을 포함해 생활물류산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일부 단체의 입장만 주로 반영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법안 발의에 대한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이 같은 물류협회 입장에 대해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물류협회 반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이 물류협회 택배위원장이며 전임 회장에 이어 CJ대한통운 출신이 물류협회 회장을 맡는 등 CJ대한통운이 사실상 물류협회 최대주주”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류협회가 재검토의 이유로 ‘택배사의 영업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택배노동자 보호의무’ 등을 들고 있다”면서 “이는 하나 같이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배노조는 특히 “CJ대한통운이 물류협회를 앞세워 생활물류법을 거부하는 건 택배산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현재 구조를 유지하고 생활물류법으로 자신들이 짊어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물류협회 입장에 대해 CJ대한통운이 말하는 건 맞지 않아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