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건축 공법·재료 도입 체계 마련 추진
新 건축 공법·재료 도입 체계 마련 추진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09.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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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신기술 성능 인정제 도입 개정안 발의
윤관석 국토교통위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국토교통위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새로 개발한 건축 공법이나 재료의 실용화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이 지난 20일 건축 분야 신기술 성능 인정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축 분야도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공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건축 행정이 기존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신기술과 신제품 기준 미비로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고, 현재 기술기준으로 적용이 곤란한 건축설비 관련 신기술과 신제품도 성능이 확인되면 설치 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 허가권자 전문성 강화 △결합 건축 확대 △민간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축 허가권자 전문성 강화는 허가 기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허가를 시행하기 위해 제안됐다. 기존에는 시·군·구 건축 허가 담당 부서가 자체 검토하던 것을 건축 안전센터를 신설해 전문가 중심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허가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결합 건축 확대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결합 건축 대상 대지 수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민간 특별구역 건축 지정은 창의적인 건축물을 계획한 민간에 높이 제한 등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윤 의원은 "변화하는 시대상에 걸맞은 제도가 도입돼야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권칠승 △금태섭 △김영진 △김철민 △안규백 △안호영 △윤호중 △이학영 △임종성 △조응천 △최인호 등 12명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