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2심서 징역 3년6개월 
‘청담동 주식부자’ 2심서 징역 3년6개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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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일부 감형... 법원 “시세조종 아냐”
청담동 주식부자.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모(33)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1)은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31)씨와 김모(3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씨에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크다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2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낮아졌다. 오 판사는 유죄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바꾸고, 무죄 일부를 유죄로 바꾸면서 “이 사건이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에 나와 허위 정보를 제공해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