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 WTO 제소 양자협의 '수용'
일본, 韓 WTO 제소 양자협의 '수용'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9.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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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부 WTO 규정 따라 협의 응하기로 방침
60일 내 조정 안될경우 제3자 판단 패널 설치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4일 시행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4일 시행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20일 한국과 양자 협의에 응한다고 밝혔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우리나라가 관련 요청서를 발송한 11일 일본이 확인하면서 WTO 제소 절차는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기한 하루를 남겨놓고 9일 만에 수락 의사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분쟁이 발생할 시 우선적으로 양자협의를 하도록 한 WTO 규정에 따라 일본정부가 우리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일본이 양자협의에 응하면서, 우리 정부는 시간과 장소를 조율해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자협의는 원칙에 따라 요청서 발송 후 30일 이내 개시해야 하며,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WTO에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보통 양자협의를 포함한 패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5개월 정도 걸린다. 패널 결과에 한쪽이 불복해 최종심까지 갈 경우, 소송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우리와 일본의 입장 차이가 커, 양자협의 만으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일본의 NHK는 “양측의 주장 차가 커서 60일 이내에 접점을 찾기는 어렵다”며 “WTO의 재판소에 해당하는 소위원회에서 심리를 진행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 부당하다며,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요청서에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의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와 관련 기술이전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조치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했으며,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한 것일 뿐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