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혜원 '목포 의혹' SBS에 반론보도 하라”… SBS 측 “항소할 것”
법원 “손혜원 '목포 의혹' SBS에 반론보도 하라”… SBS 측 “항소할 것”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20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에 반론보도를 하라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손 의원이 목포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에서 법원이 손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0일 손 의원이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 “판결 확정 일주일 이내에 ‘SBS 8 뉴스’ 첫 머리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고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한 뒤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BS 보도 내용 중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 4개 사항에 대한 손 의원의 반론보도 청구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 의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손 의원이 요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 “SBS 지상파 방송의 파급력을 비춰볼 때 손 의원에게 별도의 반론보도를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 의원이 제기한 나머지 16개 사항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청구가 기각됐다. 

SBS는 지난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사전에 알아내 측근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남겼다는 취지로 보도를 했다. 이와 관련한 보도를 13차례 내보냈다. 

이에 지난 2월 손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SBS를 상대로 정정 및 반론 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주일 내에 SBS가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시 매일 100만원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 SBS는 법원의 이러한 반론보도 결정에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inahlee@shinailbo.co.kr